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억 원…'허위계약' 194건 적발


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억 원…'허위계약' 194건 적발

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억 원…'허위계약' 194건 적발 기자명 이한호 기자 입력 2024.09.03 09:32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타인 명의를 차용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작성계약'을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작성계약을 수백건 체결한 GA '원금융서비스'에 과태료 1억 원과 퇴직 임원에 대해 문책 경고 수준의 위법사실 통지 제재를 부과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원금융서비스는 2019년 3월6일~11월29일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초회보험료 3300만 원, 수수료 1억2500만 원을 수취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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