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미끼로 어린이보험 판매하다가 덜미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미끼로 어린이보험 판매하다가 덜미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미끼로 어린이보험 판매하다가 덜미 소장섭 기자 승인 2024.08.27 08:40 금감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 부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육아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베이비뉴스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현행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최근 전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profwicks, 출처 Unsplash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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