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계사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에 과태료 낸 보험사…내막은 [단독] 설계사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에 과태료 낸 보험사…내막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FfMjM2/MDAxNzI0MjIyMzkyMTM0.Jp6yDByYpZ6ZADq9hWjtIR2FGhpPKyt-RGcA7tb-Fq8g.upk-GHNiIMqN8rV6-nucoVvmaNh1FjT8kYuMPHBcUd4g.JPEG/photo-1637763723578-79a4ca9225f7.jpg?type=w2)
[단독] 설계사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에 과태료 낸 보험사…내막은 -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에 과태료 4만원 - 전 설계사 A씨, 사측 허위신고로 과태료 주장 - 사측 “회사 내규 따른 계약해지…실업급여 무관” - A씨, 해촉 및 사유 상 실업급여 미지급 문제제기 [사진=제보자 제공]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을 변경해 보험회사가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정한 삼성화재에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지난 5월 7일까지였다.
정정신고 변경으로 소액 과태료 [사진=제보자 제공] 과태료 산출 근거에 관한 위반법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인 고용보험법15조다. 세부적인 위반사실은 사측이 소득기준 미충족에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상실사유를 정정했다는 내용이다.
정정신고일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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