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강력 처벌 입력 : 2024-08-16 00:00 수정 : 2024-08-16 05:00 금융당국, 개정 특별법 시행 의심행위 경찰청 의뢰 계획 이미지투데이 보험사기 알선은 물론, 광고·권유만 해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됐다. 새로 바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우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광고·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또 보험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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