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 대백과] 해지한 보험이라도 최대 3년까지 쓸모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언제인지 따져야 실손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계속 중 치료’ 보상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6.21. 06:00업데이트 2024.06.21. 06:33 일러스트=손민균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가입했던 질병수술비 보험의 약관을 읽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받았던 수술이 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 청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수술 전후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롱 속 보험증권을 정리하다 문득 과거 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많은 가입자가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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