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하면 커피쿠폰"…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법 집중 홍보


"보험사기 신고하면 커피쿠폰"…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법 집중 홍보

"보험사기 신고하면 커피쿠폰"…금융당국, 보험사기방지법 집중 홍보 박유진기자 입력2024.08.12 12:00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이미지=금감원 금융당국이 내달 30일까지 보험사기 광고 신고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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