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위험부담제 환급금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JTBC] 입력 2024-08-11 09: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위험 분담제에 따라 투약된 약물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달 11일 보험수익자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을 상고 기각했습니다. '위험 분담제'는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해 대체재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분류된 약물은 치료에 쓰였을 때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습니다. 지난 2022년 피보험자 A 씨의 항암 치료에 위험 분담제에 따라 '키르타르주'가 투여됐고 제약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보험사는 이 환급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했는데 보험수익자인 배우자 B 씨는 위험부담제 환급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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