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었으면 45억이 아니라 45억달러 감"…인천 주차장 화재 보상은 누가?


"미국이었으면 45억이 아니라 45억달러 감"…인천 주차장 화재 보상은 누가?

"미국이었으면 45억이 아니라 45억달러 감"…인천 주차장 화재 보상은 누가? 최승우기자 입력2024.08.10 12:02 수정2024.08.10 12:28 보험사들 간의 구상권 문제로 넘어갈 듯 평소 차주의 차량 관리 여부가 관건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rydberg, 출처 Unsplash 앞서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우선 피해 차량은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어 보험사들은 추후 발화 차량 측 보험사 혹은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아파트 주민 생활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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