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여부 논의 오가는 단기납 종신보험…당국은 점검 착수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수요 증가 당국은 높은 환급률·불완전판매 우려 경고 국세청도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여부 주시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보험금 대비 많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며 해당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환급률을 조정하거나 최근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점검에 나서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보험사들의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4528억원으로 표준형 상품 초회보험료(914억원)의 4~5배 수준이다. 초회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다.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초회보험료가 표준형 상품 대비 규모가 커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요 역시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만기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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