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보험계약 전 알릴 사항” 2024-07-31 13:00:30 게재 금감원 보험 민원 사례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을 받았는데 보험 계약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게재한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A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jaronnix, 출처 Unsplash 금감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추적관찰 소견으로만 여기고 보험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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