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까? 뉴제주일보 승인 2024.07.28 19:23 이명헌 손해사정사 겨울철에 회사 물건을 적재함에 싣고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차량이 전도되어 조수석에 탑승한 직원의 다리가 골절되고 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이고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부담스러워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요구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자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산재처리를 하면 향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정부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산재처리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전혀 그럴 염려는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오히려 산재처리를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itsmesimon, 출처 Unsplash 만일 상기의 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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