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제주지법,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24-07-27 13:03: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최석준·이범휘 판사)는 2024년 7월 4일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reskp, 출처 Unsplash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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