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땐, 종합소득세·건보료 '뚝'


연금보험 가입 땐, 종합소득세·건보료 '뚝'

연금보험 가입 땐, 종합소득세·건보료 '뚝' 입력2024.07.28 17:42 수정2024.07.29 00:40 지면A21 KB 금융매니저 고액자산가들은 이자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homajob, 출처 Unsplash 대표적 과세이연 상품은 저축성 연금보험과 변액저축보험이다.

연금보험은 금리 인하 시기에 일정 기간 고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90세까지 늦출 수 있어 과세이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억원을 가입하고, 10년 뒤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하자. 가입일로부터 대략 25년 뒤인 85세까지는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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