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기간 중 직업 변경 알리지 않으면 사고 보험금 손해 발생할 수 있어 승인 2024-07-17 11:26:00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보험약관과 상법 제652조를 근거로 보험 계약 이후 피보험자 직업, 직무, 운전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라고 한다.
피보험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경우 이를 알리는 이유는 보험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학생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동일한 상해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회사는 위험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학생의 보험료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상해 보험금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상해 1급은 학생 및 사무직 종사자와 같은 외부 근로가 없는 직업, 상해 2급은 마트 계산원, 정비공 등 내부 근로 비중이 크고 큰 직업, 상해 3급은 택시기사, 현장 종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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