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당국 골칫거리 단기납 종신, 이번엔 ‘과세’로 제동…부메랑은 소비자 몫?


[기자의 눈] 당국 골칫거리 단기납 종신, 이번엔 ‘과세’로 제동…부메랑은 소비자 몫?

[기자의 눈] 당국 골칫거리 단기납 종신, 이번엔 ‘과세’로 제동…부메랑은 소비자 몫?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4 15:00 박경현 금융부 기자.

정부가 비과세로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당초 지난 달 결정될 계획이었으나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차원이 아닌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로써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전 판매분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고려 중인 데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하고 판매해왔다.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10년을 유지할 경우 냈던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데서 인기를 모았다.

homajob, 출처 Unsplash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적하자 판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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