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에 소송비용 청구한 흥국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


[단독] 고객에 소송비용 청구한 흥국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

[단독] 고객에 소송비용 청구한 흥국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 - 불완전판매 책임 묻는 보험금 반환 소송 승소하자 비용청구 - 판매 보험설계사 A씨, 2019년 8월 흥국생명 제재 대상자로 - 소송비용 청구 늦었지만…흥국생명 “문제 인정과는 전혀 무관” 보험설계사 A씨가 GA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유도해 판매 계약이 체결된 책임을 물어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고객에 소송비용을 청구한 흥국생명이 해당 고객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 제재를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인 더블유에셋 소비자보호팀으로부터 2019년 8월 취합된 흥국생명 양정대상자로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양정대상자라 함은 제재를 받게 된 대상이라는 얘기다. 제재 내용은 주의이며 제재 근거는 민원 1건 발생으로 양정점수가 10점이 누적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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