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낮 입원’을 아시나요?”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보험금


[취재후일담]“‘낮 입원’을 아시나요?”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보험금

[취재후일담]“‘낮 입원’을 아시나요?”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보험금 이선영 기자 기사승인 2024. 07. 04. 18:00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에만 2조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국민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커진 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 사례죠. 백내장 치료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데, 이 렌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수술비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낮 병동'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건데요.

hiro7jp,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낮 시간, 6시간만 체류하는 '낮 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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