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리모델링해준다며 갈아타기 유도, 대리점 제재 강화”


금감원 “보험 리모델링해준다며 갈아타기 유도, 대리점 제재 강화”

금감원 “보험 리모델링해준다며 갈아타기 유도, 대리점 제재 강화” 입력 2024.06.24 (12:01)수정 2024.06.24 (12:11) 금융감독원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운영됐던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는 보험 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력이 있는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 승환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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