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7월부터 군 장병 혜택 /자료=금융당국 제공 이제 군 장병이 실손의료보험의 유지를 위해 복무 중 임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장교, 부사관 등을 제외한 군 장병(현역병)에 한해 복무 기간 중 보험료 납입 없이도 실손보험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했다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dxstub, 출처 Unsplash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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