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으로 사망했지만 사인은 ‘만성신부전’…재해사망일까


낙상으로 사망했지만 사인은 ‘만성신부전’…재해사망일까

낙상으로 사망했지만 사인은 ‘만성신부전’…재해사망일까 입력 2024.06.03 09:56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골전자간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위 골절상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만성신부전’이 직접사인이었다.

낙상 사고 이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던 그는 텃밭을 경작하는 등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씨의 유족은 “A는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그로 인한 입원 치료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거동 불능으로 좁은 병실에 누워 지내며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저하됐고, 그로 인해 만성신부전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lowmurmer, 출처 Unsplash 반면 보험사는 “이 사건 골절상은 심한 골다공증이라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침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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