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사고로 수리에 20일 걸리는데 보험사 대차료 보상은 3일뿐...나머지는 소비자 부담 부품 수급 지연 등 사정 고려 안돼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6.02 08:20 artmarkiv, 출처 Unsplash 사례 1#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가 치고 간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과실 100%로 결론이 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입고했고 수리 기간 20일을 안내 받았다.
보상 담당인 A보험사는 렌트차량 보상은 단 3일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씨는 자가로 출퇴근하던 상황이라 남은 17일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차 수리는 3일이면 끝나는데 정비소 사정으로 도장 과정 대기가 길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이라 렌트비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 2#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발생한 차랑접촉사고에서 대물 100대 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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