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보험대리점 허위계약"…금감원 "최고 한도 제재" 등록 2024.05.27 12:00:00수정 2024.05.27 13:18:53 최근 4년간 작성계약 금지위반 GA에 55.5억 과태료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이후 적발시 강력 제재 [서울=뉴시스]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작성계약' 발생과정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나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금융감독원은 27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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