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 지정과 운전자 가족이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책임은? 뉴제주일보 승인 2024.05.26 16:45 이명헌 손해사정사 5월인데도 날씨가 뜨겁다.
여름철 못지않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휴가를 떠나려 할 것이고 여유롭고 편안한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게 된다. 렌터카는 사용하면 편리하고 여유로울 수 있어서 여행계획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남의 차를 임대해 사용할 경우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하겠다.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운전할 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1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인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다인이라고 해봐야 추가로 2~3인 정도일 것이다. 이유는 렌터카 약관을 보면 지정한 사람 외에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 보장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타인 운전 사고 시는 보상 처리 완료 후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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