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미용사의 직업적인 과실로 우연히 생긴 사고로 손님등 타인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1손님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2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보상받지 못하는 것 1고의로 생긴 손해 2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3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피해 4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기구를 사용중 생긴 피해 5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피해 6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로 생긴 피해와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피해 7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피해 8가연성 기구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피해 9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긴 피해 10벌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례로 살펴보는 보상 범위 사례 #1 아무개 미용실에서 손님이 네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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