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손해배상 소송 오늘 결론 등록 2024.05.17 06:30:00수정 2024.05.17 06:56:54 경품 응모·카드 회원 정보 보험사에 돈 받고 넘겨 1·2심 모두 불법성 인정…"1인당 5~12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늘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았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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