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의사가 입원 권유해도 입원치료비 못 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물어보는 병원 특히 주의해야” 기저질환 또는 합병증·후유증 있어야 입원 필요성 인정 이학준 기자 입력 2025.03.16. 06:00 일러스트=챗GPT 달리3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입원치료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형식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원치료비만 지급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통원치료비로 25만원을 보상하지만, 입원치료비는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크다.
반면 환자들은 보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변한다. 신(新) 의료기술 발전으로 분쟁은 더 증가했다.
과거의 수술은 신체를 절단·절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후 입원해...
원문링크 :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