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팔고 설명은 나 몰라라···흥국화재, 억대 과징금 '철퇴’


보험 팔고 설명은 나 몰라라···흥국화재, 억대 과징금 '철퇴’

보험 팔고 설명은 나 몰라라···흥국화재, 억대 과징금 '철퇴’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08:00:06 금감원, 흥국화재에 대해 과징금·기관주의 및 개선사항 3건 조치 보험계약 과정서 설명 의무 위반 등…불완전판매 야기 흥국화재 CI (사진=흥국화재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흥국화재가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흡한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 사후 관리와 법인보험대리점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 및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이다. tingeyinjur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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