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필진 입력2024.04.15 07:37 수정2024.04.15 11:30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유언장 작성 이후, 재혼했거나 자녀 낳아도 유언장 무효 안돼 유증 못받는 대신 유류분은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유언장 변경도 생각해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C와 D에게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 A씨는 16살 연하 30대 X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교제 후 A씨가 53세였던 2017년에 X녀와 재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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