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하자며 보험금 깎기 막는다…'소송금지' 문구 금지 homajob, 출처 Unsplash [앵커]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생기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 지침이 시행됩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에 지쳐 일부 금액만 받기로 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계약 문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소비자한테 보험금 지급의 빌미를 주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막음의 수단으로…] homajob, 출처 Unsplash 금감원이 파악한 부당한 문구엔 "추후 같은 질환으로 입원비 청구 금지", "가급적 입원 자제", "유사한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 면책"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 보험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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