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은 김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신문 입력 2024-04-03 17:01:26 수정 2024-04-03 17:36:30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내년 3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용 카드뉴스 표지. 도로교통공단 제공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거나 시행에 앞서 준비 과정을 거친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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