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물병원·펫샵에서도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내달부터 동물병원·펫샵에서도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내달부터 동물병원·펫샵에서도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2: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7월부터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강아지(이음동물의료센터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도 1년 이상의 장기 펫보험을 팔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parttimepotraits, 출처 Unsplash 먼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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