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국토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꼭두각시인가?” 자보 첩약 처방 일수 기존 10일→5일…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 ‘즉시 철회 않을 시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대응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며, 즉시 철회하지 않을 시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4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꾸준히 현행 10일의 처방일수를 더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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