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한규홍 손해사정사 [email protected] 등록 2024.03.04 07:00:56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



원문링크 : [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