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횡단보도서 안 멈춘 퇴근길 자전거 사고, 산재 아냐”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2.26. 14:18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사고는 2020년 9월 9일 오후 5시쯤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벌어졌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앞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을 입었다.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사고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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