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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연두색 번호판? 일단 8,000만 원 넘는 차다!
연두색 번호판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 비용 인정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를 본다면? 일단 8,000만 원이 넘는 차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인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 법인 소유·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렌트, 관용차등도 포함한다.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8,000만 원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액이다.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를 기준으로 슈퍼카를 포함한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현대의 제네시스 G90이나 G80일렉트릭, 기아 EV9 등 전기차 일부 모델도 8,000만 원이 넘는다.
법인차량으로 많이 찾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등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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