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 50억 규모 의사·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 실형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 50억 규모 의사·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 실형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 50억 규모 의사·브로커 등 보험사기 일당 실형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08:00 "보험 제도의 목적 해치고 다른 가입자에 피해 끼치는 범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합의부(판사 이태웅)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브로커 B씨는 징역 1년에, C씨는 징역 1년 2개월,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과정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B, C, D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하지정맥류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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