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암보험 과장영업 무더기 '과태료' 메트로신문 김정산 기자 ㅣ2024-01-21 10:46:40뉴스듣기 중대형 생명보험회사 9곳 이름 올려 재발방지 약속...관련 기관과 소통 오류 [메트로신문] 금융감독원이 암입원적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해 가입자를 유치한 생명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 서류를 검토해야 할 해당 생보사의 선임계리사 또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서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액 지급한 보험료를 감액 전 금액으로 적용해서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보다 높은 보장을 약속하며 원수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통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금감원이 문제를 삼은 제재 내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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