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1.22 08:46수정 2024.01.22 08:46 "우천으로 시야 방해…학업과 배달 병행하느라 과로 상태"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비가 오는 날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급여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야간에 배달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2677만여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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