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면…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미루세요 [보험 A to Z]


실직했다면…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미루세요 [보험 A to Z]

실직했다면…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미루세요 [보험 A to Z] 조미현 기자 입력2024.01.21 11:49 수정2024.01.21 11: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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