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짜리 차 몰면서 건보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한다 입력2024.01.18 10:38 수정2024.01.18 10:38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를 대거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기준 1690만1829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03만9000명 대비 0.81% 감소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 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 기준을 연간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대상인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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