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면허로 약사인 척…약국 운영해 54억 편취한 부부, 결국


남의 면허로 약사인 척…약국 운영해 54억 편취한 부부, 결국

남의 면허로 약사인 척…약국 운영해 54억 편취한 부부, 결국 중앙일보 입력 2024.01.15 07:19 정시내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nci, 출처 Unsplash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했다. 원심은 앞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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