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진료'하고 치료비 31만원…한방병원장 보험사기 벌금형


'5초 진료'하고 치료비 31만원…한방병원장 보험사기 벌금형

'5초 진료'하고 치료비 31만원…한방병원장 보험사기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10분 이상 치료가 규정…실제론 환자 촉진만 5초" 치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은 한방병원장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한방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14차례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해 보험사에서 치료비 31만6,778원을 교부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의사 A씨가 같은 해 4월까지 약 두 달간 편취한 보험료는 총 54만3,048원이다. A씨 측은 병원이 보험금을 편취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A씨 측...



원문링크 : '5초 진료'하고 치료비 31만원…한방병원장 보험사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