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 4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위헌 소송 검토 의료정보 보험사 축적 금지·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 등 요구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에 공동 대응…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대국민 홍보도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병원·치과·약계 등 의약 4개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 검토에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인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들 4개 단체는 위헌 소송 검토와 함께 의료정보 보험사 축적 금지·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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