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직후 '심근경색' 사망한 남성… 법원 “사고와 무관"


가벼운 교통사고 직후 '심근경색' 사망한 남성… 법원 “사고와 무관"

가벼운 교통사고 직후 '심근경색' 사망한 남성… 법원 “사고와 무관" 김윤기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신문 입력 2023-11-12 15:30:02 수정 2023-11-12 15:29:56 보험사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부정맥 지병, 사고 직전 가슴답답함 호소 상대방 운전자 ‘전치 2주’, 신체 상해 정도 경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이 비교적 경미했다면 교통사고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24민사단독(김지나 판사)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쯤 경북 영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병원 후송 직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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