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소득 없이 단기간 다수의 보험계약 무효 사례 이명헌 손해사정사 A(피보험자)와 B(수익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남짓의 기간 우체국 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1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월보험료는 49만1330원이었다. 그런데 A는 보험 가입 후 2008년 6월 14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72회에 걸쳐서 1211일 간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그 금액이 4억6000만원이었다.
국가(우체국)는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가 계속되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vladdeep, 출처 Unsplash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보험계약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주민세조차 납부하지 아니해 결손처리 됐고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보험자나 다른 가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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