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열리는 `신생아특례 대출`, 세부 조건은?


29일부터 열리는 `신생아특례 대출`, 세부 조건은?

29일부터 열리는 `신생아특례 대출`, 세부 조건은? 입력: 2024-01-27 09:50이미연 기자 사진 연합뉴스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열린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



원문링크 : 29일부터 열리는 `신생아특례 대출`, 세부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