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백내장 수술병력 안 밝혔다고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 고지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 어려워” 보험사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자가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H보험사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에 가입했다.
B씨는 보험 계약 체결 2주 전인 같은 해 4월 9일 왼쪽 눈의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H보험사는 지난해 10월 21일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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