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화 `거부권` 생긴다


보험가입 전화 `거부권` 생긴다

보험가입 전화 `거부권` 생긴다 금융위, 연락금지 요구권 등 담아 방문때도 소비자에 미리 알려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금융상품 권유 전화에대해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진다. 또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이 담겼다.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hazardos, 출처 Unsplash 특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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