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의·한 중복진료' 심사 더 깐깐해진다 동일목적 중복진료 ‘주치료’만 수가 인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지침 신설 clemono, 출처 Unsplash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인정기준을 개정해 같은 날 이뤄진 의과와 한의과 중복진료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이뤄지는 의과와 한의과 중복진료 인정기준이 강화된다. 통증 완화 등 동일한 목적으로 의과와 한의과에서 각각 외래 진료가 이뤄진 경우 주된 치료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로 처방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에 대한 수가 인정 범위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인정기준을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된 치료만 수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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