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보험법률] 진입금지 표지 없는 성인풀에 아이 빠졌다면 누구 책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pichler_sebastian, 출처 Unsplash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이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은 통상위험이다. 통상적이므로 예측 가능한 위험이다.
만일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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